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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부당행위계산부인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 거래인지 여부

쟁점주택 매매 거래가 있었던 시기에 쟁점주택 단지의 시세가 조회되고 쟁점주택 매매 시점 이전부터 부동산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적부-국세청-2024-0058, 2024.06.05) 원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로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매매계약일이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시가로 주장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일보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주택 양도일과 가까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5751, 2025.01.23) 원문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24-구단-635, 2024.08.14) 원문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사실심 요지 :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2024-두-50568, 2024.11.14) 원문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2024.07.19) 원문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399, 2024.04.19) 원문

청구인이 자녀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시가로 본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이 같고 기준시가도 동일하며 쟁점아파트 양도일자와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유사매매사례로 상증세법령상 시가의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중-3280, 2024.10.22) 원문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기준-2023-법규재산-0061, 2024.10.22) 원문

소득령§176의2③(1)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2024.10.17) 원문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령§167⑤에 따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는 양도일 기준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교①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전-0764, 2024.06.26) 원문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046, 2024.04.15) 원문

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지급

🔥장기간 분할하여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쌍방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하되 이를 장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것이 부당한 저가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3-누-47307, 2024.05.03) 원문

노트

처분청은 매매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현재가치로 계산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